I. 질의 내용 - A사의 B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50% - 한계법인세율: 30% - B사는 당기순이익 전액을 배당한다고 가정함 A(지배회사) - 지분법이익: 700 ·당기순이익: 1,500 * 80% = 1,200 ·상향판매 미실현이익: 893 * 80% * (1-30%) = △500 ·지분법이익: 1,200 - 500 = 700 B(종속회사) - 당기순이익: 1500 <분개>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00 (대) 지분법이익 7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지분법주식 700(△유보) (차) 법인세비용 210 (대) 이연법인세부채210(=700*30%) <질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금액을 가감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과세소득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을설) 회계이익(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갑설) 과세소득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 B의 당기순이익: 1,500 - A의 배당수익: 1,500 * 80% = 1,200(1,500 전액 배당 가정) - 과세소득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1,200 * 50% = 600 - 이연법인세부채 차감액: 600 * 30% = 180 <분개> (차) 이연법인세부채 180 (대) 법인세비용 180 (을설) 회계이익(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 A의 지분법이익: 700 - 회계이익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700 * 50% = 350 - 이연법인세부채 차감액: 350 * 30% = 105 <분개> (차) 이연법인세부채 105 (대) 법인세비용 105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을설과 같이 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 폐기사유 □ 질의내용이 한계세율을 언급하고 있어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일관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현재 유효하지 않고, 해당 의견서가 폐기된 상황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