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은행은 2008년 2월 'M'사의 주식1,000,000주를 'M'사의 3대주주(매도자)로부터 주당 US$50로 매입하였으며, 취득계약에 따라서 은행은 2009.1.11까지 주식매각이 금지되며 동 기간동안 'M'사가 주당 US$48 이하로 타 투자자에게 지분매각(유상증자 포함)시, 매도자는 주당US$48과 동 매각금액과의 차액 또는 동 금액의 상당주식을 'A'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함. 'M'사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취득 시 'M'사의 주당 시장거래가격은 US$50였음. 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주당US$50을 취득원가로 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2008년 7월 31일 'M'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유상증자가액이 US$48보다 낮아 취득계약에 따라 'A'은행은 유상증자가액과 계약금액(주당 US$48)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도자로부터 부여받았음. 이 경우, 취득계약조건에 따라 타 투자자에게 일정금액 이하로 지분매각 시 그 차액을 보전받은 무상주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보전받은 차액은 우발상황의 변화로 주식의 유입이 확정된 기간에 자산과 이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