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건설사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중임. 즉 건설사가 일정기간의 환매기간 동안 존재하는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환매하며, 환매하지 않는 경우 환매기간 종료시 해당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일시적)할 예정임. 이 경우 다음에 대해 질의함. 질의 1) 회사는 환매조건부의 미분양주택 거래를 매입거래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질의 2) 매입거래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자산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자산에 대한 환매권이 있어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양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면 대출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매입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매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임대목적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매목적이라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며, 해당 자산이 건설중인 경우에는 완공되기 전까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