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① 회사는 주로 상가를 건축해서 매각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개발회사로서, 상가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설중인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동 건설중인자산을 매각한 경우 수익인식시는? ② 건축물에 대한 완성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후 회사가 명목상 ‘계약금선지급액’ 명칭으로 매수인에게 금전을 지급받은 후, 동 금액에 대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이자’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선지급액’을 공사선수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년도 말 공사수익 인식시 공사미수금과 상계 표시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중인자산 매각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공사진행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금분할지급조건을 약정하거나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다른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0 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계약상의 형식 내지 명칭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이자 요소가 내재된 금액이 수수되는 경우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공사미수금과 상계표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