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컨테이너 항만을 건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해양수산부)와 1997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5만톤급 컨테이너 항만 9개 선석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항만 시설은 국가에 반납하며 9개선석에 대해 일정기간 (50년)동안 항만을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회사는 2002년에 항만 건설을 착공하여 2006년초 및 2007년초에 각각 3개선석을 완성하여 현재 6개 선석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선석은 건설 중으로 2009년 5월에 완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항만건설을 위해 회사는 2003년 5월에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프로 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방법으로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그 중 외화차입금을 2005년 부터 2006년말까지 인출하였고 동 인출액은 2010년 6월말부터 2018년 말 까지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외화차입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화차입액 : USD 213,000,000 가중평균차입환율 : 988.21원/USD 인출기간 : 2005.3.18 ~ 2006.12.22 상환기간 : 2010.6.30 ~ 2018.12.31 상환방법 : 6개월 간격, 총 18회 분할 상환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는 2006년부터 일부 선석이 완성되어 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2008년 들어 환율이 급격 하게 상승함에 따라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회사와 정부가 맺은 실시협약 제53조(과도한 환차손 보전)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 외화를 차입하고 운영기간 중 과도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일정 금액을 회사에 보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협약 제54조는 과도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 (질의1) 회사와 정부가 맺은 실시협약 제53조 과도한 환차손 보전과 관련하여 질의일 현재의 환율이 상환기일까지 이어진다면 상당액의 환차손이 발생하고 이러한 환차손 발생은 실시협약에 따라 일정부분 정부로부터 보전되는 바 상환기일전인 당기 사업년도(2008년)에 외화환산손실 인식과 더불어 환차손 보전을 회계상 자산 및 이익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질의1 중 환차손 보전을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질의 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하겠습니까? 1) 미수금 계상과 더불어 이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2) 차입금과 환산손실 금액을 줄이는 방법 3) 아니면 상기 1)의 방법에서 이익 대신 환산손실을 줄이거나 2)의 방법중 환산손실 줄이는 대신 이익으로 계상하는 방법 Ⅱ. 회신 내용 귀사가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제53조와 제54조 규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6과 6.41에 따른 파생상품의 인식요건 및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부채와 관련 평가손익을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