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은행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은행이 재산적 손실을 입는 경우 그 금액과 소비자보호업무지침에 따라 귀책사유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의 피해보상금등에 대하여 은행이 우선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 직원의 귀책사유 여부 및 관련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원 혹은 소송상대방으로 부터의 회수금액이 결정되므로 대금지급 시점에서는 가지급금의 성격으로 보아 ‘사고 피해수습비’(기타 자산의 소과목으로 가지급금)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무와 관련한 소송진행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 관련 가지급금’(기타자산의 소과목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소송 확정판결시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회수하거나 당행의 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고피해수습비(가지급금)’와 ‘소송관련 가지급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인가? Ⅱ. 회신 내용 동 질의의 경우, ‘사고피해수습비’와 ‘소송관련가지급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않는 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사고피해수습비’와 ‘소송관련가지급금’이 채권에 해당한다면 추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