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예상거래발생시기와 위험회피수단의 만기일이 다른 경우 위험회피지정이 가능한가? 위험회피지정이 가능하다면 위험회피지정기간을 예상거래발생기간까지만 지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위험회피수단의 만기일까지 지정하여야 하는가? 질의1-1) 지정일로부터 예상거래발생기간까지 지정된 개별거래 또는 개별거래의 합에 대한 매출액 변동분을 파생상품을 수단으로 하는 위험회피지정이 가능한가? 질의1-2) 지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출액변동분과 공정가액변동분의 합, 즉 위험회피기간 전체에 대하여 파생상품 수단으로 위험회피지정을 해야하나? 질의 2. 식별가능한 예상거래를 누적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할 시점까지의 기간과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실6.116에 따라 특정 거래가 발생할 때 그 시점에서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동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