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내국법인인 A기업은 현재 제조업과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 재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분리(서울과 지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종의 특성상 부문간 내부거래는 없으며, 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부문간 대체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제조부문은 매출이 원화와 일본엔화, US$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매출에서 원화매출의 비중이 40% 정도이고, 원재료매입, 인건비, 재료비 등 매입의 대부분은 원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운부문은 대부분의 매출, 매입거래가 US$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자는 제조부문의 기능통화는 원화, 해운부문의 기능통화는 US$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회사가 기업회계기준 제69조의 2(원화 이외의 통화가 기능통화인 본점의 회계처리)에 따라 기능통화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바,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제조부문과 해운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기능통화를 적용하려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운사업과 제조사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가 다르다면, 각 사업별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