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으로 사업허가자인 주무관청과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 협약의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한 후 준공과 동시에 사업허가자에게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년간 임대합니다. - 실시협약서에 임대료계약과 운영비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대수선비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실제 대수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거나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합니다. - 사업허가자는 대수선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위탁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가 대수선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구조상 사업시행자는 paper company로서 임대료계약을 통하여 원가만을 보상받을 뿐 이익을 낼 수 없으며, 운영비계약을 통해서도 이익을 낼 수 없으며 대수선비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경우에는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 본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수령하는 대수선비 금액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 대수선비 명목의 금액을 수령한 시점 - 향후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 ○ 질의에 대한 대안 (갑설) 실제로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⑴ 대수선비 금액을 수령한 시점 (차) 현금 ××× (대) 선수금 ××× ⑵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 (차) 선수금 ××× (대) 수익 ××× (차) 수선비 ××× (대) 현금 ××× (을설) 대수선비 금액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⑴ 대수선비 금액을 수령한 시점 (차) 현금 ××× (대) 수익 ××× ⑵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 (차) 수선비 ××× (대) 현금 ×××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대수선비 수령금액은 대수선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