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피투자회사의 균등유상 감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는? 취득가액 130, 감자 전 장부가액 175 일 때 50% 균등 유상 감자시 (예1) 현금수취액이 100인 경우 (예2) 현금수취액이 160인 경우 (예3) 현금수취액이 200인 경우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감자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은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감자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이 취득원가를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감자로 수취하는 현금 중 명백히 투자주식의 취득 후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