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재평가전> A회사 B회사 C 회사 지분법주식(B) 40 자본금 40 지분법주식(C) 100 자본금 100 유형자산100 자본금 20 이익잉여금80 A - 40% -> B - 100% -> C ● A 회사는 B 주식을 40% 소유하며, 최대 주주임. ● B 회사는 C 주식을 100% 소유함. ● A,B,C 는 모두 연결대상임. ● B 회사는 C 주식을 100에 취득함. ● A회사는 B주식을 40에 취득함. ● 법인세율 (1) 처분세율 20%, (2)배당세율: 10% 가정 ● A회사와 B 회사 모두 지분법주식에 대해서 처분가능성은 없으며, 배당가능성은 존재함. <재평가후> C 회사는 재평가로 인하여 재평가차액 100 이 발생하였음. C회사 유형자산200 자본금 20 이익잉여금 80 기타포괄손익 80 DTL 20 나. 질의 내용 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모두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처분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연법인세 측정시 적용할 세율은 어떠한 세율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처분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 폐기사유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현재 유효하지 않고, 해당 의견서가 폐기된 상황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