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외화매출과 외화매입을 매 결산기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등이 공사투입되는 시점에 원가가 발생하고, 투입원가기준 진행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매출 및 매입 발생시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매입 및 매출의 발생시점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일치하도록 파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은 USD로 회수되고, 원재료 구매대금 등 채무 중 일부는 EUR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파생계약을 체결하고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시점에서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였으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거래,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예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화폐 손익흐름 매출 USD 642,350 매입 EUR (-)500,000 외화변동위험 노출액 USD 642,350 EUR (-)500,000 구분 파생계약시 환율 USD 642,350매도/ EUR 500,000매수 1.2847 USD/EUR(*) (*) EUR 500,000 X 1.2847 USD/EUR = USD 642,350 - 위험회피대상항목: 외화예상매출과 외화예상매입 - 위험회피수단: 외화예상매출과 외화예상매입에 대하여 [USD매도/ EUR 매수]의 통화선도 계약체결 (질의1) 복수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할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갑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을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2)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 매출의 현금흐름 시점과 매입의 현금흐름 시점이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약간의 시점차이가 발생한다면 매출현금흐름과 매입현금흐름의 시점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매출 및 매입의 현금흐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을설) 매출 및 매입의 현금흐름 시점이 일치하여야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⑴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⑵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⑶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귀 질의 2의 경우, 예상거래가 발생할 시점까지의 기간과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