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지배기업 P는 종속회사 S의 주식(주식 S)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기업 S는 상장사인 지배기업 P의 주식(주식 P)을 일부 보유하고 있음. 종속기업 S가 보유하는 주식 P의 취득원가는 500 이며, 종속기업 S는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고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반영하고 있음. 지배기업 P는 주식 S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분법 회계처리 시 종속기업 S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P의 취득원가인 500 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8.33, 제4장 문단 실4.16에 의거하여 자본조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종속기업 S는 전기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었으나, 전기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으로 감소하여 당기초 회사 S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시점에 회사 S가 보유한 주식 P의 시가는 10 임. 다만, 회사 P가 보유한 주식 S는 지분율이 여전히 100%이며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중요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됨. 나. 질의 내용 종속기업 S가 자산총액 감소로 종속기업에서 제외되는 당기 초에 회사 P가 주식 S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할 때, 회사 S가 보유한 주식 P와 관련하여 자본조정으로 반영한 500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S사가 보유한 P사 주식의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2018 연차개선에 따라 폐기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한 종속기업 예외 규정 삭제 □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