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 양도자: A회사,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 양수자: B회사 ○ 양도내용: A회사는 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인 Z프로젝트 시행자로 선정되어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시행자인 C회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B회사에 매각함. ○ 매매대금 및 지급 Schedule 일자 대금지급 비고 2009년 5월 80억 매매계약체결, 계약금 2009년 12월까지 80억 건축허가신청일 240억 정부에 건축허가 신청. 단, 공동시행자인 C회사가 토지기반시설공사를 80%이상 완료해야 함. 토지기반시설공사비용은 A회사가 부담함 토지사용승인일 160억 공동시행자인 C회사의 토지사용승인 건축허가승인일 160억 정부의 건축허가승인 시설착공일 400억 A회사와 C회사의 사전승인필요 잔금청산일 480억 소유권이전등기 합계 1,600억 * B회사가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취득일에 매매대금 잔금 전액을 A회사에 지급함 ○ 계약서 주요 내용 - B회사는 Z프로젝트 공사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B회사는 시설완공 전까지는 매입한 토지를 자본조달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매각, 이전, 양도 및 담보설정하지 못함(토지재판매금지조항)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체결일 시점에 C회사에 있으며 위의 ‘매매대금 및 지급Schedule’상의 조건인 정부의 건축허가승인, 기반시설공사의 완성 및 시설착공 등이 완료되어 잔금이 청산되는 시점에 A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A회사는 다시 그 소유권을 B회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함 - A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A회사는 해지시점까지 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B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A회사는 총 매매대금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B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보유할 수 있음 - A회사는 토지의 양도 이후에 B회사가 정부로부터 득하여야 하는 건축허가승인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지만 그 실질적인 비용, 경제적 위험 등 불이익을 감수할 의무는 전혀 없음 (질의) 토지매각의 수익인식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갑설)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을설) 시설완공일까지 진행기준 적용 (병설) A회사의 시설착공승인일 (정설) 시설완공일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경우,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재화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문단 16.10 및 사례 9)이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이 거래에서 토지재판매금지조항은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