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 본 은행은 독일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한국 서울지점으로서 본점의 한국내 지점설치 결정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국내지점 설치를 위한 업무진행하고, 국내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당 지점은 2008년 2월 15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2월 27일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이후 업무를 개시하였음. ◯ 지점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용역비, 임차료에 대해 지점설립 이후에 본점이 청구 시 현금지급하였으며 동시에 지점의 비용으로 인식함. ◯ 지점설치를 위한 은행업 인허가 취득관련 지출이 지점의 창업비로 설립 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점설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실11.17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