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인 A시(이하 “갑”이라 함)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B공사(이하 “을”이라 함)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대상토지를 각각 4:6의 비율로 매입한 후, 해당 토지를 30년간 임차하여 개발·운영할 사업자로 C컨소시엄(이하 “병”이라 함)을 선정하였습니다. “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토지 내에 건설한 시설물 등을 “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운영·관리하는 한편, “갑”과 “을”은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을 등기하고 사업기간 종료시 협약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에 “병”이 설치하여 잔존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및 각종권리를 “갑”과 “을”에게 무상으로 귀속하되, 이와 별도로 “병”은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갑”과 “을”에게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병”이 적정한 수준에서 시설이용료를 결정하되, “갑”과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시설이용료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허가자인 “갑”과 “을”의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사업허가자가 기부채납예정자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토지에 대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이 경우 당해 기부채납예정자산에 대해 잔존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운용리스료에 포함하여 매기 균등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