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자 모집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20X3년 및 20X4년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동 비용을 임대 의무기간 중 이연처리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시점에서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38의 공사계약 전 지출에 해당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동 기준서에 따라 임대주택의 원가로 회계처리 합니다. 또한 공사계약 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모집비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