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09년 7월,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8개 광구 탐사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19억불(명목가액) 상당의 SOC 건설공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SOC 건설공사는 전적으로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의 건설 공사 발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시점에서는 수주된 초기 4억불의 공사를 제외한 15억불의 공사 금액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9에 의하면 충당부채는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동 부채 금액(초기 4억불을 제외한 15억불의 공사 금액)이 현재가치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 2) 차입금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경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상각시점에 자본화 가능한지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총지출액이 결정되어 있으나 지출시기가 불확실하다면 SOC 건설공사 제공 약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시기 및 지출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채무의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비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