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비특정투자일임계약과 달리 불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질의함. 제1안) 금전신탁이므로 특정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개별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제2안) 운용에 개입을 하지 않으므로 비특정투자일임계약에 준하여 수익증권으로 처리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에 준하여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