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연약지반개량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토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연약지반개량공사를 시행한 경우, 임차인인 부담하는 연약지반개량공사비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장기선수임대료로 계상하고, 약정된 임대기간 동안 안분하여 매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갑설) “을”이 부담한 연약지반개량공사비는 “갑”의 임대자산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선수임대료로 계상하고, 약정된 임대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을설) “을”이 부담한 연약지반개량공사비는 “을”이 해당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건축물 등의 건축에 필요한 취득부대비용으로서 “을”의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갑”은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한 연약지반공사원가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이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