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당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시행 및 시공하였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년도말까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있었으며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됨. 상기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된 “임대주택(토지)” 자산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에 의거 재평가가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종전에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되어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던 모든 임대주택을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