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P사와 특정 제품의 생산에 특화된 기계장치(A type) 50기의 매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P사는 A type 50기에 대한 제작의 일부를 착수함. 그러나 시장 공급 과잉 등의 이유로 제작을 잠정 중단하였다가 1년 5개월만에 제작을 재개하였으나 에너지 효율과 품질이 향상된 B, C type이 개발됨에 따라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여 B, C type을 개발하게 함. P사는 A type 50기에 대한 제작 일부가 착수되어 있었으며 제작 중에 사용된 구성품은 B type 20기에 재사용이 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어 전량 폐기 처분함. 이에 대하여 회사는 P사에 B, C type의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1천만불의 계약변경 관련 손실부담비용을 지급하였음. 이미 제작 중이던 A type을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변상된 1천만불의 변상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작 중이던 A type 기계의 구매를 취소함에 따라 변상된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B type 기계 제작에 재사용된 A type 기계의 구성품 원가는 B type 기계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