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지주회사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할 예정임. 법인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고자 2010년 1월말까지 연결납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4월말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봄. (질의 1) 이 경우, 연결납세에 따른 법인세 회계의 최초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질의 2)연결납세 관련하여 모회사는 연결집단 전체 법인세를 미지급법인세로 인식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모회사는 연결납세에 따라 종속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부채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