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였음. 해당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음. 나. 질의 상기의 거래에서 해당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현재가치할인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갑설) 동 처분손실은 현재가치할인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8(5)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을설) 첨가취득 유가증권을 취득과 동시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8(5)을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취득과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8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취득 즉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처분금액과 현재가치가 동일하다면, 처분손실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