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비상장기업으로 2009년 3월6일 기업회생개시결정을 시작으로, 2010년 2월5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금액의 66%는 출자전환, 34%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질의1] 외화채무의 출자전환 시의 회계처리와 [질의 2] 채무조정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삭제) 질의 1의 경우, 출자전환 대상 외화채무는 회생계획안의 인가일까지는 출자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출자전환이 확정된 시점 이전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해 매결산기 외화환산을 실시합니다. 그 후 출자전환이 확정된 시점에 외환차손익을 인식한 후의 외화채무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채권·채무조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질의 2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90에 해당하는 외화채무는 기존 채무의 연장으로 보아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한 후의 금액을 기준하여 채무조정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