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장을 설치, 매립 가능량의 90% 이상 폐기물을 매립한 상태이나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은 외부처리업체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매립장은 이용(매립)하지 않고 있음. 폐기물의 매립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됨 (질의) 현재 상태에서 매립장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 및 사용하는 시점부터 충당부채의 인식을 고려합니다. 이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4 등의 요건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