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은행은 계약시 USD 100,000,000 (KRW 명목금액 115,000,000,000 (USD계약금액 X 1,150))을 고객에게 대여하고 계약기간(1년)동안 매분기 KRW 3M CD X KRW 명목금액을 지급일 기준 USD 현물 환율로 환산하여 수취함. 만기일에는 KRW 명목금액을 지급일 기준 USD현물환율로 환산하여 고객으로부터 회수함 매분기 고객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과 만기시 상환 받는 금액이 단순한 USD금액이 아닌 원화 명목금액에 각각의 지급당시 환율이 고려되기 때문에 원본 상품인 대출거래에서 분리되어 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거래의 원금 및 이자가 기능통화인 원화로 결정되어 외화위험에 대한 노출이 없다면, 해당 거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3절 파생상품에 따라 분리여부를 판단해야 할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