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기존의 자체생산방식을 포기하고 OEM 방식으로 전환을 중단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와 기존의 생산라인의 중단에 따라 발생한 명예퇴직금의 분류에 관한 질의임. [질의1] 생산공장의 매각을 중단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와 [질의2] 공장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명예퇴직금을 판관비(또는 제조원가)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 중 무엇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에 질의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의 경우, 기존의 자체생산방식을 OEM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자산의 매각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의 실28.3의 특정사업의 범위나 수행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중단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 2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계속사업에서 발생하거나, 중단사업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중단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을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