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 미상각 장부가액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장부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