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2008년 6월 25일 타 회사로부터 중국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종속회사로 만듦. 회사는 주식 취득일인 2008년 6월 25일의 중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간주취득일을 2007년 12월 31일자로 하여 순자산공정가치를 산출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실8.24에 따르면 "회계기간 중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ㆍ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ㆍ처분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ㆍ처분일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ㆍ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중간재무제표 포함)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나, 이 때 투자차액을 산출하기 위한 적용환율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매수일의 투자차액은 매수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매수일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투자차액 산정을 위해서는 매수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