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회사는 온라인상 화상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회사는 매출의 일부를 판매회사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위탁판매수수료 50%를 지급하고 있음. 판매회사는 월 판매실적을 집계후 위탁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익월 및 익익월에 회사에 입금시키고 있음. 판매회사가 판매대금을 회사에 송금한 이후에는 추가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음. 회사는 수강료를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월 판매실적 집계 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미수금(판매회사)1,000 대)선수금1,000 차)선급비용500(판매수수료) 대)매출채권(판매회사)500 한편, 학습자가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에 회사는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선수금을 반환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경우도 환급받고 있음. 나. 질의 질의1. 미수금과 선수금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가? 질의2. 선급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익인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미수금과 선수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므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계상하며, 질의 2의 경우 위탁판매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으로 위탁판매회사의 판매대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환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