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가. 질의현황 회사는 당기 중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종속회사(지분법적용투자주식)를 인적분할하였으며,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회사사와 지분관계가 없었던 다른 회사에 피합병되었음. 회사는 합병대가로 합병된 회사의 주식 36.22%를 수령하여 분할합병법인을 지분법피투자회사로 편입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회사는 과거 질의회신 [03-105] 피투자회사의 인적분할시 투자자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분할된 A1사와 A2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하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안분하되, 분할법인의 순자산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A1사에 대하여는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안분하지 않고, A2사에 기존 투자주식 장부가액인 184백만원을 안분하여 회계처리함. 또한, 회사는 A2를 흡수합병한 B1사의 주식 26.8%를 수령하였으며 상기에서 안분된 184백만원을 새로 취득한 B1사의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액과의 차액을 부의영업권으로 하여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질의 1. 피투자회사의 인적분할시 부(-)의 순자산이 배분되는 경우 각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안분방법은? 질의 2. 장부가액의 안분 후 새로 취득한 B1사의 순자산공정가액(지분해당액)과 안분된 A1사 투자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가 A사에 대한 투자주식으로 인식한 금액(A: 184)은 A사가 A1사와 A2사로 인적분할시 각각의 순자산 금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분(A1: 0, A2: 950)하며, 분할 전 인식하였던 투자주식 금액과 분할 후 투자주식 금액의 차이는 이익잉여금(다만 지분변동의 원천이 자본변동일 경우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A2사가 B사에 합병되어서 회사가 교부받은 B사 주식의 공정가치와 A2사에 대한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