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갑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하여 갑이 조건부로 중간매도권리(매도가격 : 을 주식의 행사가격에 일정 비율 또는 을 주식 직전영업일 종가의 일정 비율)를 갖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36의 파생상품의 정의 중 차액결제조건을 충족한다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중간매도약정을 주 계약인 대출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