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 회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중소기업청 산하전담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사업에 선정된 회사(주관기관)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 및 협약에 의해 사업비의 25%를 회사가 민간부담금명목으로 해당 사업비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75%를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출연금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업비 조성 □ 협약에 의해 확정된 사업비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비 비목별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 변경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필히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음. 해당 정부출연금은 자산취득에 사용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음. 해당 기술개발 사업은 기술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 기술개발비 포인트는 현금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현금처럼 지급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업비에 실질적으로 사용 및 관리할 수 있음. 현금계좌처럼 포인트에 대한 이자수익도 발생함. (질의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수취하는 경우 수취한 정부출연금을 언제 인식하여야 하는지? (질의2) 해당 사업에서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정부출연금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지급하고 회사는 동 포인트를 사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및 온라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의 인식 시점은? Ⅱ. 회신 내용 (회신1)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2의 제반요건 충족시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합니다. (회신2) 정부가 전문기관에 현금을 이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정부보조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인트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2의 제반요건 충족시점에 정부보조금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