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법인은 C법인을 지분법회계처리(종속회사는 아님)하고 있으며, C법인이 2010년에 A법인에 재고자산을 상향판매하였으나, A법인은 동 재고자산을 판매완료하지 못하여 C법인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시 내부미실현손익이 있음. A법인은 2010년 기중에 비례적인적분할하였으며, C법인에 대한 주식은 분할신설회사인 B법인으로 이전되었음. (비례적인적분할전에 발생한 내부미실현손익 대상 재고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인 A법인에 남아있음)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B법인이 C법인에 대하여 지분법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비례적인적분할전에 A법인과 C법인에서 발생한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실현시기는? Ⅱ. 회신 내용 A회사가 인적분할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C회사)을 분할대상자산으로 할 경우 해당기업(C회사)과의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은 A회사가 분할시점에 실현이익으로 반영(인식)한 후 B회사가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