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업 B는 무상으로 할당받은 2022년도 분 배출권(KAU 22) 100개를 제공하면서 2021년도 분 배출권(KAU 21) 90개를 받기로 기업 A와 계약하였음. 교환시점(2021년 6월)에 KAU 21의 시장가격은 20,000원, KAU 22의 시장가격은 18,000원임. 이 교환 거래의 회계처리는? 회신 □ 다른 기업과 서로 다른 이행연도 분 배출권을 교환하는 거래는 이종 자산 교환으로 볼 수 있음 o KAU 21은 2021년도의 배출권 제출의무(2022년 6월에 제출) 이행에 사용되고 KAU 22는 2022년도의 배출권 제출의무(2023년 6월에 제출) 이행에 사용되며, 거래소에서도 서로 다른 종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임 o 따라서 기업 B가 새로 취득한 자산(KAU 21)의 원가는 이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14) o 처분한 자산(KAU 22)의 처분손익(순매각대가–장부금액)은 일단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2022년)에 걸쳐 이연수익과 배출원가를 상계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10)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11.1 이 장의 목적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다른 장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한다. 11.14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33.3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하 ‘무상할당 배출권’이라 한다)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매입 배출권은 원가로 측정하며 그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매입원가 ⑵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 33.10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매입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다만 할당량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순매각대가의 차이를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이연수익을 배출원가와 상계한다. 결33.12 무상할당 배출권의 원가를 영(0)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 처분이익은 모두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일관될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에 비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여 이후 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게 되면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무상할당 배출권의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추후에 매출원가를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다. 유럽 기업 중에는 무상할당 배출권의 처분이익을 관련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히 해당 이행연도 분이 아닌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처분이익을 해당 이행연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는 매출원가를 왜곡할 수 있다. 무상할당 배출권과 정부보조금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문단 결33.3에서 설명한 이유로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다른 방안을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량에 비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무상할당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출원가에서 상계한다면 무상할당 배출권의 매매로 매출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