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21년 5월에 정부는 회사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함. 회사가 보유한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아 2020 이행연도의 배출부채와 배출원가가 영(0)인 경우, 2021년 6월(소멸 전)에,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을 매각하면 처분이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2021년 5월에 정부에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완료하면 2020년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20) 잉여 수량이 확정됨. 이 잉여 배출권을 2021년 6월에 매각하면 그 처분이익은 2021년 배출원가에서 차감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10) o 온실가스 배출이 제조와 관련되면 배출원가는 제조원가에, 연구활동과 관련되면 배출원가는 판관비에 포함되는데 이미 인식한 배출원가가 없더라도 부(-)의 배출원가(처분이익)만큼 관련 제조원가나 판관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함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33.10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매입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다만 할당량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순매각대가의 차이를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이연수익을 배출원가와 상계한다. 33.6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된 보유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한다. 결33.9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남은 배출권은 다음 기간의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비용은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배출권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장부금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해야 기간 손익을 더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배출부채의 측정 시점에 무상할당 배출권의 잔여 수량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정가치를 시장에서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이러한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을 변경하여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으로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