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17년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17)의 보유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손익은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2018년)에 인식하는지? 회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에서는 무상할당 배출권의 보유 목적 변경은 잉여가 확정(예: 정부에서 배출량 인증)된 후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6) o 그리고 이행연도 종료시점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잉여가 예상되는 무상할당 배출권의 재평가를 허용하지도 않음 o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의 잉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나 제품 생산 감소 등에서 발생했을 것이므로 보유 목적 변경시점에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그 시점의 배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2017년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17)의 보유 목적을 변경(의무 이행 → 단기매매)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평가손익은 보유 목적이 변경되는 2018년에 배출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33.6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된 보유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한다. 결33.9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남은 배출권은 다음 기간의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비용은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배출권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장부금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해야 기간 손익을 더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배출부채의 측정 시점에 무상할당 배출권의 잔여 수량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정가치를 시장에서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이러한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을 변경하여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으로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