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3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를 비용 처리함. 스톡옵션 부여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회사는 신규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고 고용관계는 종료됨. 이 경우,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해고로 용역제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누적기준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에 영(0)이 되도록 회계처리 (제1102호 문단 19)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19 ……. (전략)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워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문단 21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할 때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BC366 그러나 IASB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공개초안에서 IASB는 용역제공조건의 정의 내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한다면, 그 원인에 관계없이 그로 인해 종업원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또한 회계적 결과로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한다면 보상비용이 환입될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