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지분상품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를 선택한 경우 배당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지분상품에 대하여 FVOCI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o 이외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음(제1109호 문단 B5.7.1)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지분상품에 대한 투자5.7.5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외환손익의 지침은 문단 B5.7.3 참조).5.7.6 문단 5.7.5의 선택을 하는 경우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은 문단 5.7.1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B5.7.1 문단 5.7.5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게 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문단 5.7.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