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해외 신사업에 대한 미래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가득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을 포기함. 포기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는? 회신□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K-IFRS 제1102호 문단 19를 적용하여 누적기준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에 영(0)이 되도록 회계처리 o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가득조건인 용역제공조건이고 대표이사가 가득기간 중 용역의 제공을 중단한다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되지 못한 것임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19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워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문단 21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할 때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