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장기간 출고되지 못한 재고자산(저장품)을 손상검토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재고자산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에서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하도록 함(저가법) o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02호 ‘재고자산’28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⑵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⑶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⑷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33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4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