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잔여계약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동 종료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유동부채로, 그 이후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K-IFRS 제1001호 문단 69⑷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문단 69⑶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