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해외 종속기업을 처분할 때 해외사업환산대로 인식해 온 외환차이의 회계처리는? 회신□ K-IFRS 제1021호 문단 48C 및 BC34에 따라 해외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함 o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o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자본거래로 보아 지배지분 몫과 비지배지분 몫을 재산정하여 반영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48C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BC34 IASB는 또한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다음을 결정하였다. 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⑵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기업은 그 종속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차이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⑶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환율차이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이 기준서 문단 48A∼49의 개정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에 대한 이러한 결정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