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할 때, 카드사가 발행한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함. 카드사는 기업의 원재료 구매로 발생하는 카드채권을 유동화(카드사는 카드채권을 SPC에 매각하고 SPC는 카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판매 기업에게 지급함. 기업은 카드결제일에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반영하여 카드사가 결정함. 이후 카드대금결제일(=유동화증권 만기일)에 기업은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함. 기업이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재료 구입 시,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인지 아니면 재무활동인지? 회신□ 구매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결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매카드 관련 현금의 유출은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14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⑵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⑶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⑷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⑸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보험금, 연금 및 기타 급부금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⑹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⑺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