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기업이 특정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한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와 ‘용역 제공’을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소프트웨어’와 ‘용역’의 성격과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구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제1115호 문단 27) o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각각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그 자체(또는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약속과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이 구별된다면, 각각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제1115호 사례 11)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⑵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2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소비할 수 있거나, 폐물 가치(scrap value)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달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고객은 문단 27⑴에 따라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후략)29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문단 27⑵에 따라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 목적은 계약상 그 약속의 성격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⑴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이 통합으로 고객이 계약한 결합산출물(들)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이 됨)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들)을 생산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 결합산출물(들)은 둘 이상의 단계, 구성요소,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⑵ 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⑶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각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하여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은 서로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30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