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상각후원가로 측정해 온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적용하는 할인율은 무엇인지? 회신□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o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가치의 차이가 10% 이상이라면, o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며, 새로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조건 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로 변경된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출 o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기존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융부채를 측정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3.3.2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남은 기간에 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