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A사와 B사는 서로 직접 지분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기업이 같을 경우,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인지? 회신□ A사와 B사는 K-IFRS 제102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함 o 두 기업이 서로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한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략)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