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가 전기에 비상장 주식을 1억원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후 전기 말 1천만원의 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당기 중 해당 주식을 1억1천만원(FV)에 매각할 경우, 당기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얼마인가?회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관련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지 못함 o 금융자산 제거 시점에 당기손익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하되, o 금융자산 매각시점에 해당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며, 따라서 회사가 공정가치로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음 o 다만, 처분시 수취한 대가가 공정가치가 아닐 경우, 이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5.7.5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B5.7.1 문단 5.7.5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게 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문단 5.7.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