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가 A사의 은행차입금에 대해 보증하였으나, A사가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회사가 보증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해당 계약이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보증계약에 해당된다면, 보증계약 체결시점에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며(제1109호 문단 B2.5), o 후속기간에는 ㈎ 동 기준서 제5.5절에 따라 산출된 금액(손상)과 ㈏ 최초인식금액에서 K-IFRS 제1115호에 따른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부록A] 용어의 정의금융보증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B2.5 금융보증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문단 2.1⑸ 참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이전된 위험이 유의적이어서 금융보증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발행자는 해당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중략)...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에 따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금융보증계약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발행된다면, 해당 계약의 최초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한 대가와 같을 것이다.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다음 ㈎와 ㈏ 중 큰 금액으로 금융보증계약을 측정한다. 다만 금융보증계약을 최초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문단 3.2.15~23과 문단 B3.2.12~B3.2.17이 적용되면(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면) 관련 문단에 따라 처리한다. ㈎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후략)